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지난 16일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하고,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2인 이상 의료인이 참여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해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요청하면, 중재원에서 감정부를 구성해 의료사고 과실 유무 등을 감정해 왔다.
기존 감정부 구성은 위원장(의료인)과 의료인 1인, 법조인 2인, 소비자위원 1인 등 5인 구성이었다. 여기에 의료인 1인을 추가해 2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면 의료인 3인, 법조인 2인, 소비자위원 1인 등 6인 구성이 된다.
이 같은 의료사고 감정부 구성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전문성 강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정'이라는 전문 분야에 비의료인 참여를 지양하고,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사건별 해당 전문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19일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정은 전문 영역이다. 따라서 의료인 외의 인원이 참여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현 감정부 구성을 보면, 의료인들끼리만 감정을 하는 것이 편향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불신이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구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오히려 감정에 있어서는 전문 학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의료인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모든' 의료사고도 아니고 '중요' 의료사고 감정에, '관련 분야 전문의'도 아닌 '의료인'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의료 사고 감정에 관련 분야 전문의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감정부 위원 과반수를 관련 분야 전문의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원장 포함 7인 위원회라면, 관련 분야 전문의 4인, 법조계 2인, 위원장 1인으로 해야 된다. 전문적 의료 분야에 소비자 위원 1인이 왜 필요한가. 그야말로 '감정부'인 데, 감정 이후 조정 단계에서 소비자 참여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정부 구성을 논의하기 전에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보다 큰 틀에서의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C씨는 "의료사고 감정부 구성이나 인력의 확충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의사가 져야 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국가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살아난다. 현재처럼 의료사건 발생 시마다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돌이킬 수 없다. 이러한 큰 틀에 대한 논의가 된 후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의료사고 감정부에 의료인을 추가로 포함하는 개편안이 공정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인 비중이 커질 경우 감정 결과가 의사 중심으로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 감정부의 역할을 의학적 사실관계 규명에 한정하고 의료과실 여부는 조정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법 개정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 D씨는 "의료사고 과실 유무 등을 감정하고 있는 '감정부'에 의료인 1인이 더 들어가게 되면 감정할 사람이 충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다만, 의료인 1인이 의사일 경우 의사들 의견으로 치우칠 수 있다. 기존에도 위원장이 의사인 점을 감안하면 3인이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가 감정부 구성을 현재처럼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개념으로 갈 것이라면, 감정부 회의 진행시 상임 감정위원을 비의료인으로 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감정부 구성보다 중요한 부분은 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료사고감정부의 설치) 3항 2호의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관관계의 규명'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씨는 "의료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감정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기존에도 위원장을 포함해 의사 2명이 주도적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판단해 버리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 법 조항을 삭제하고 과실 유무는 조정부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감정부는 의학적인 주의사항이나 사실관계 정도만 규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