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된 안정공급 대상을 일시적 공급 부족 및 수요 급증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엔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 기관·단체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정적 공급 체계를 지원토록 한다.
김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 제도가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을 짚었다.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시적 수급 부족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안정적 공급체계가 확립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의료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국민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의약품 안정적 수급은 국민 건강권 보장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위 품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