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에 규정된 의사 처방권을 시행규칙으로 박탈하는 '꼼수'인 데다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라는 지적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화, 팩스에 더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3월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공포되면 9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내과의사회는 개정안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의약사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제안됐으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분업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을 짚었다.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약사 협력은 커녕 의약품 교체만 난무하는 부작용을 낳고,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행태란 지적이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품 품질·안전성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대체조제가 시행돼 약사가 약품 선택권을 갖는다면 약화 사고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체조제를 통한 의약품 공급 문제 해결은 문제 본질을 도외시한 발상이란 점도 강조했다. 의약품 품절은 정부 비현실적 약가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제약사가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약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꼼수'란 점도 지적했다. 법에 규정된 의사 처방권을 시행규칙으로 박탈하고 약사에게 의약품 선택권을 부여하는 악법에 불과하단 이유에서다.

이정용 내과의사회장은 "개정안은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의약품 공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원 일동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하며, 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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