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범 안과의사회 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별집중심사가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운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정범 대한안과의사회 부회장은 9일 안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의료계 우려와 불신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회장은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선별집중심사 관련 주의 서신을 받았다. 지난해 최 부회장 병원에서 선별집중심사 항목 가운데 하나인 '안구광학단층촬영(OCT)'이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으니 실사를 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최 부회장이 카운트한 결과 60건 정도가 늘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이치다. 최 부회장은 지난 2023년까진 혼자 진료를 봤지만, 지난해에는 의사가 한 명 늘어 둘이서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한 명 늘면서 자연히 진료하는 환자도 늘어난 것이다.

최 부회장이 OCT 60건 증가를 늘어난 외래진료 건수에 대비해 보니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즉 의사 인력이나 진료량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이 병원에서 60건이 늘었다'는 점만 모니터링해 실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의 서신을 보낸 셈이다.

최 부회장은 "비율이 아닌 단순히 숫자만 보고 '전국 평균보다 높아졌으니 조심해, 실사를 갈 수도 있어'란 서신을 보낸 것"이라며 "심평원 행정을 보며 실망했다. 단순히 건수만 본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심평원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도 연결된다. 최 부회장은 "단순히 저만 겪는 사례는 아닌 것 같다. 15종 검사 항목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은 지난달 선별집중심사 항목 5가지를 신규로 추가한다고 밝히며 의료계 반발을 산 바 있다.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를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청구하는 경향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란 이유로 '검사다종(15종 이상)'이 추가됐지만,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의학적·법적 근거가 부족한 심사항목을 선정했다며 반발했다.

안과의사회 역시 이날 15종 검사 항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안과 진료에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여러 검사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검사 개수만으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눈 건강의 경우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인 분야로, 정밀 검사가 환자 치료 성과와 직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환자 안전성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과잉 검사와 필수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 마련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욱 안과의사회장은 "이번 조치가 환자 진료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 및 심평원과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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