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업무포털' 방식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사후통보 수단을 하나 추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더욱이 사후통보는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인 11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간담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와 관련한 입장이 언급됐던 것에 따른다.

이날 강중구 원장은 '대체조제가 민감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약사가 대체조제 시 처방 의사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한다. 심평원 업무포털이 사후통보 수단으로 추가되면, 약사와 의사 사이에서 심평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론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사후통보를 위해 업무포털을 구축하는 것은 오롯이 접근성 측면 때문이다.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사후통보에서 기본적으로 심평원 역할은 아예 없다. 제3자로서 공간만 내어준 것"이라고 부연했다.

업무포털도 기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화·팩스가 쓰였던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니 만큼,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심평원이 나서야 할 일도 없다는 의미다.

약사법에 따르면, 대체조제는 처방약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타의약품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행위로 '사전동의'가 원칙이다. 다만 3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사전동의 없이 사후통보로 대체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당 3가지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한 경우. 단, 의사가 대체조제불가하다고 표시하고 사유기재한 경우는 불가 ▲처방전 기재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사, 동일한 성분, 동일한 제형, 동일한 일반·전문 분류이면서 함량만 다른 의약품을 동일 처방량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지역 외 의료기관으로서 처방전 기재의약품이 해당 지역 목록에 없고, 동의를 받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대체조제인 경우 등이다.

현행법에선 사후통보 시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해야 한다.

때문에 복지부는 업무포털이라는 웹페이지 형식을 통해 사후통보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법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도 '컴퓨터 통신'으로 할 수가 있다.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 심평원이 검열하거나 별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입법예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오는 3월 4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