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제약 회사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원제약이 화상치료제 '큐어반 번스프레이'와 관련해 제기됐던 특허침해 압박에서 벗어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안정적인 시장 확보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지난 2월 14일 대원제약과 원바이오젠이 '하이맘 번스프레이' 제조사 티앤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심리종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지난해 5월 특허심판원이 내렸던 특허무효심판 신청 기각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선고 전까지 양측 의견을 수차례 확인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티앤엘이 보유한 제품 특허에 대한 무효를 선고했다.

이번 특허 무효 사건은 202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큐어반 번스프레이 판매사인 대원제약과 제조사인 원바이오젠은 2023년 1월 티앤엘로부터 '해당 제품은 자사 화상치료제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자와 협의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이에 이들은 '티앤엘 제품이 앞서 공개된 특허로도 구현이 가능하므로, 특허권에 기술적 진보성이 결여돼있다'고 답변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티앤엘은 끝내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 소송을 접수했고, 곧바로 원바이오젠-대원제약도 같은해 9월 특허심판원에 하이맘 번스프레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맞불을 놨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지난해 5월 '티앤엘 특허가 기존에 공개된 특허권과는 달라 특허로서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셈이다.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신청을 기각하고 심리종결했다.

이에 두 회사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리종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기술적 특징을 잘못 파악한 심리상 오류와 성분비 기재방식, 선행발명 특허 존재 등에 따른 특허적 진보성 결여 등을 사유로 제출했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 판단은 특허심판원과 달랐다. 특허법원은 '하이맘 번스프레이 화상치료제 관련 특허에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착오 등록된 권리'라고 판결함으로써 두 회사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번 번스프레이 제품 2종을 둘러싸고 벌어진 특허 논쟁은 첫 문제제기로부터 2년이 넘은 공방 끝에 특허무효로 반전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티앤앨은 제품에 대한 특허권과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반대로 원바이오젠과 대원제약은 기술 개발과 제품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대원제약은 상처치료 전문 브랜드 '큐어반'에 대한 인지도, 제품력, 시장성 등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부실한 특허권에 기한 소송 제기 등 특허권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만일 티앤엘이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양측 간 특허 분쟁은 계속될 여지가 있다.

다만 관련업계에서는 특허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드물며, 그만큼 특허법원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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