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이홍준 부회장, 최용재 회장.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어린이 건강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 제정과 전담부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어린이 건강기본법' 제정과 '어린이 건강청'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3일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소아청소년병원 병실 기준 환아 보호자 인식조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어린이 건강기본법과 어린이 건강청, 이 두 가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국민들에게도 관련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건강청과 어린이 건강기본법이 제정돼 작동한다면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본다. 일본은 잘 작동하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 등도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 문제도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달빛어린이병원처럼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오히려 소아과 전문의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제도 설계 시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최용재 회장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타과 의사 선생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을 열어서 제도에 진입해버렸다. 소아과 의사가 아님에도 소아를 보고 있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적은 소아과 의사들이 달빛어린이병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설자리는 점점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 설계자들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면 (달빛어린이병원을)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역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아과 의사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현재는 멸종 위기종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전문의가 감소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는 '어린이 건강청', '어린이 건강기본법'이다. 이 두 가지를 만든다면 관련 제도를 전부 다 모아서 소아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보존되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인과는 전혀 다른 질환과 치료 과정을 지닌 아이들에게 성인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홍준 부회장은 "소아과 교과서에 제일 첫 번째 줄에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다. 소아는 어른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질환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르고 아이들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성인의 보건의료정책을 소아과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시작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아청소년은 소외됐다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협회가 '어린이 건강기본법'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이유는 소아정책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아이들의 정책을 추가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일관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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