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양구 동성제약 회장이 리베이트 혐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 이양구 회장이 제기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이양구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리베이트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당시 회사 측은 1심에 항소해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2심 선고에서도 재차 유죄가 확정됐다.

이번 결과는 현재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성제약은 지난해 10월 나원균 부사장이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오너 일가 경영승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그러나 이양구 회장이 지난달 말 브랜드리팩터링에 지분율 전부와 함께 경영권을 매각·양도키로 계약하면서,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논란에 휩싸였다.

경영권을 이양받은 브랜드리팩터링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고, 나원균 대표이사 등 동성제약 경영진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임시주총 소집 차단에 나섰다.

현재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양측 다툼은 소송전으로도 번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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