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간호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담간호사에게 골수천자, 복수천자, 절개 배농 등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진료지원업무수행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임상경력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 안은 위험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간호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노조가 지적한 골수천자, 척수천자 등은 지식과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골수천자를 맡기는 혈액 종양 내과 의사들은 전문 간호사가 충분히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세부과 전문의들도 위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진료지원업무를 전담간호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면서 간호사 면허만 있는 전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간호사 스스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 "전문 간호사라고 해도 모든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그 일을 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 간호사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전담간호사에게 주어진 진료지원업무 중 불가능한 업무라면 충분히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봤을 때 위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진료지원업무는 전문간호사가 해야 되는 영역이니만큼, 전담 간호사를 전문 간호사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적 특례를 마련하거나 교육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을 획득해 전문성을 공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간호계 내부적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의견이 다양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기까지는 진통을 예상했다.
병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제시된다.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담간호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된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 등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법적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다른 간호계 관계자는 "한 단체가 진료지원교육을 전담하겠다는 것은 병원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최근 공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담간호사를 전문간호사 체계 안에서 교육해 간호의 질을 높이고 병원과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정갈등으로 초래된 전공의 부재 상황으로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법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의료소송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병원이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