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 사진=대한약사회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화이자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의 반품 불가 기조를 철회하고 일정 조건 아래 반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석문 약국이사는 5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약사회가 화이자 측과 간담회를 통해 팍스로비드 유통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팍스로비드의 정부 공급이 종료되면서 약국 등 요양기관은 도매상을 통해 직접 팍스로비드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정부 공급이 중단되기 전 수입사인 화이자가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인 제품과 2026년 6월 30일인 제품을 제외하고 반품이 불가하도록 국내 유통 정책을 마련 중인 것을 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브리핑을 가진 바 있다.

이후 대한약사회는 지난 5월 28일 화이자 측과 간담회를 갖고 팍스로비드 반품 불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약사회의 설득에 화이자 측에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자체 논의를 진행한 화이자 측은 이번 정책에 대해 회신을 보냈다. 코로나19 재유행 등 국가 감염병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팍스로비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노력에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조제기관에 공급됐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팍스로비드 제품의 반품은 팍스로비드 국내 공동판매 및 유통 파트너십을 맺은 국내 제약사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화이자가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을 수정한 내용에 따르면,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구입 도매상을 통해 반품을 신청하면 반품이 가능하다.

단, 유통업체 혹은 조제기관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파손, 변질 등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팩으로만 처방이 가능한 특수한 처방패턴에 따라 발생할 수 없는 낱알 반품은 제외된다.

화이자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석문 약국이사는 "팍스로비드의 반품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화이자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보건의료체계 내 의약품 유통의 효율성을 높인과 동시에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처방약 재고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있는 조치를 보여준 것"이라며 "국내 의약품 유통 그조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제약사들 역시 전문의약품에 대한 반품 수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도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환경 조성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약국이사는 또한 팍스로비드의 경우 매우 고가의 약이다보니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수가 관련해 정부에 적정 조제료 산정에 대한 개선요청을 진행하고 있다. 불합리한 수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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