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결정,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결정,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영계획변경안 의사결정 등 3건을 상정하고 이 같이 밝혔다.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회 이수진 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해 21억6500만원을 감액하고2조422억700만원을 순증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사업은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7200만원을 증액했다.
간호사 교대제 지원 시범사업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추가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억3000만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사업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운영비 621억원을 증액했으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건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1억6500만원을 감액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의사결정 제3항 2025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결정 제4항 2025년도 응급의료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해 의결토록 하고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