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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영리형 창고 약국은 오직 수익 목적의 대량 조제, 탈법적 자본 개입, 무분별한 의약품 취급 방식 등을 통해 약사 직능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국가 전체의 의료 신뢰 체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의약품을 적절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의 전문가로서 가이드하는 약사 면허의 책무를 내던지고 의약품을 단순 상품화하고 대량구매를 촉진해 오남용을 부추기는 영리형 창고 약국을 묵과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주요 조치 사항으로 ▲창고형 약국 관련자(개설약사, 투자자, 근무약사 포함)는 약준모 가입 영구 금지 ▲현재 회원이라 하더라도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의원총회 제명 절차 진행 ▲해당 회칙 개정은 2025년 7월 7일 약준모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 즉시 시행 등을 정했다.
약준모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여론전을 통해 약사 사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다른 약사 단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약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약사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스스로 윤리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며, 이번 조치는 그 최소한의 선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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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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