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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30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통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제출한 나보타 100유닛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키로 결정하고 이날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1년 12월 30일 신청서를 제출한 지 3년 6개월여 만이다.
회사는 나보타 100유닛에 대해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에 있어서 눈썹주름근(corrugator muscle) 그리고/또는 눈살근(procerus muscle)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 적응증 확보를 목표로 허가를 추진해왔다.
회사는 공시에서 "품목허가가 통상 승인되는 기간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본 인허가 건은 회사 내부의 종합평가와 사업 개발 전략 조정에 따라, 확실하게 허가를 받기 위해 충분한 보완을 거쳐 재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이에 기존 제출한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관련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을 재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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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