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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HPV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에서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도 기존 '13세 이하 아동 및 65세 이상 고령자'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62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한다.
HPV는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문암, 인두암, 구강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남녀 구분 없는 예방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성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다.
또한 인플루엔자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이 고등학교까지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함으로써 학교 내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고령자 접종 기준도 65세에서 62세로 완화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시기의 감염 예방 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예방접종"이라면서 "감염병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가예방접종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회의 건강안전망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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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