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오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문신사법' 제정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 및 관련 단체들과 법안 세부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0%인 약 1300만명이 문신을 경험했으며 시술자 수는 3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문신은 불법 시술로 분류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고, 병·의원 내 시술 비율은 1.4%에 불과해 대부분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위생·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일상화된 문신을 제도적 틀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은 "문신은 이미 일상화되었지만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방치돼 있다"며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꾸준히 문신사법을 발의해 왔고 오랜시간 노력해 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해 국민이 안전하게 시술하고 시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문신사 제도화 민관 협의체 TFT)은 "문신산업의 구성원 모두가 법을 만들고 지킬 준비를 마쳤다"며 "법과 현장이 일치하는 완성도 높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기준 도입 ▲안전하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 마련 ▲미성년자 문신 금지 의무 교육 도입 ▲납세 교육 진행 및 건전한 문화 조성 등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