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계속 심사로 결정했다.
지난 1월 22일 진행된 소위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의료 부담 경감 필요성과 환자의 권익보호, 주무부처의 관련 논의 등을 고려해 계속 심사로 결정된 바 있다.
심의 테이블에 오른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나 응급처치 제공의무자가 응급의료·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했을 때, 고의 또는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형사책임 면제 범위 확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거부·기피 사유 명시 등이다.
당초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의 또는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는 문구는 모호하다"며 "형사소송법 체계와 충돌해 검사와 환자 측에 과도한 입증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은 환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조항별로 반박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으며 복지부 역시 기존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국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일부 여당 의원이 이주영 의원안에 항목별로 반박하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복지부에서는 앞서 신중 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왜 신중 검토인지 구체적인 설명이나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해 이곳에서는 수용 거부 없이 무조건 응급환자를 받도록 하고, 형사처벌 면제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만 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