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의학과 관련 의료사고 조정 접수 건수가 총 32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3건, 2022년 82건, 2023년 63건, 지난해 71건, 올해 8월 말 기준 44건이 접수돼 매년 수십 건의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처리 유형별로는 ▲당사자 간 합의 107건(33.1%) ▲조정성립 10건(3.1%) ▲조정 불성립 52건(16.1%) ▲취하·각하 132건(40.9%)으로, 실질적 분쟁 해결까지 이어진 경우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25년 들어 접수된 44건 중 무려 21건(47.7%)이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최종 처리 추이에 따라 분쟁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예지 의원은 "응급의학과는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진료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가족의 충격이 크며, 의료진 또한 큰 법적·윤리적 부담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 환자의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재활·치료·사회복귀 과정에서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장애인 환자가 차별받지 않고 조정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급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응급실 환경 개선과 의료인력 지원이 시급하다"며 "분쟁 발생 시에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