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전라남도의사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의사회는 이 법안이 단순한 행정 규제 차원을 넘어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처방권을 침해하며, 특히 고령 환자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치료 실패는 의료비 증가라는 역설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으며, 고령·만성질환자가 많은 지방 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그 자체로 의사 전문성의 완전한 무시이자 처방권 침해이며, 고령 환자 안전의 치명적 위협과 치료 실패에 따른 역설적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고령 및 만성 환자가 많은 지방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안전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수급불균형 약물에 대해 이미 대체조제 허용이라는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형사 처벌까지 부과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형사 처벌하려는 행위는 말이 안 되는 비상식적 만행"이라며 "의료인의 직업 자유와 인권을 무시한 채 행정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야만적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근본적 폐지를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약분업은 이제 더 이상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료 현장을 얽매고 갈등을 조장하는 낡은 유물"이라며 "폐지를 통해 의사가 자유롭게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어야 전남을 포함한 지방 의료의 취약성을 개선하고 고령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사회는 전국 의료계와 연대해 이번 법안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경고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전국 의료계와 연대하며, 필요 시 장외 투쟁과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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