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사 대부분이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불법 대체조제 실태 설문조사 결과, 제도가 의료현장에서 왜곡돼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인식조차 미흡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의협은 최근 회원 32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신문의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의사 86%가 대체조제 제도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95.7%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사가 55.9%에 달했다.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실제 조치는 2.4%에 불과했으며,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36.1%로 나타났다.

의협은 "회원들에게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사후통보 문제를 적극 알리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95조(벌칙)에 따르면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행정처분의 경우, 사전 동의 미이행 시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취소, 사후통보 미이행 시 1차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면허취소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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