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앞으로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권에 진입시켜 적정한 의료에 이용되고 있는지 정부가 직접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가 신설된다. 해당 조항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항을 이유로 지정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이 95%인 선별급여는 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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