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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가 신설된다. 해당 조항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항을 이유로 지정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이 95%인 선별급여는 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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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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