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반재상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 홍승욱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 김시완 리엔장의원 홍대점 대표. 사진=김원정 기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반재상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 홍승욱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 김시완 리엔장의원 홍대점 대표. 사진=김원정 기자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의료관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구축과 외국인 환자 대상 사후관리·분쟁조정 시스템 보완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미래와 활성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통적으로 공유됐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주관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K-컬처, K-한류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K-의료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간의 영역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K-의료를 전 세계인들이 향유하면서 관광까지 접목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117만명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을 넘어 성장세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했다.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의료관광이 미용성형 등의 분야에 치중돼 있고 암이나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미약하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으로 분절돼 있어서 컨트롤타워 확립이나 인증제도 도입,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한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에 한해 원격 상담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 신설 등과 같은 K-스마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의료관광과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 나선 변정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좌교수는 싱가포르·인도·태국 등 주요 경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글로벌 의료관광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의 촘촘한 정책 지원과 'Singapore Medicine'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앞세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프리미엄 의료관광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한국이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진료 후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비대면진료 규제 개선, 의료광고 심의 완화, 비자제도 정비, 외국인 환자 전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홍승욱 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은 의료광고 규제 완화와 비대면진료 허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단장은 "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의료광고가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려면 일정 부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뉴스위크지가 전 세계 베스트 병원이나 스마트 병원을 선정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병원이 포함된다. 하지만 의료법상 제한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광고에 활용하지 못한다"며 "저명한 저널에서 발표한 자료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 의료기관을 신뢰하고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의 경우 현재 의료법 개정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의료해외진출법(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가능할 것 같다.  이를 통해 더욱더 많은 외국인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 증가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적 한계도 지적했다. 홍 단장은 국내 주소나 국내 전화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제약이 많아서 외국인 환자를 위한 전담 분쟁조정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재상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은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환자 사후관리를 위해 직접 현지를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 저개발 국가에서 방문하는 의료관광객들의 비자가 갑자기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시완 리엔장의원 홍대점 대표는 외국인 직원을 한국 병원에 고용 시 비자만료로 인한 체류기간 제약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며, 의료관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비자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관광의 기본은 '관광'인 만큼 한국의 체류 편의와 볼거리 확충, 국산 의료·미용 브랜드의 개발 및 인허가 절차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12월 종료 예정인 외국인 미용시술 부가세 환급 제도가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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