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주치의의 두번째 항소심이 진행됐다.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배임수증죄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간접적 증거들이 힘을 얻으면서 향후 판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사모님 주치의 박병우 교수와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의 두번째 항소재판은 '배임수증죄'와 '허위진단서'의 유죄 여부를 놓고 치열한 대립이 있었다.
계좌에 입금된 만달러의 출처, 배임수증죄 놓고 치열 공방
검찰 측은 비록 2년 전이라는 시간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예전 기억을 정확히 떠올리진 못하더라도 여러가지 정황상 박 교수와 류 회장은 같은 장소에 있었음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9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박 교수와 류 회장이 돈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배임수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2007년부터 6년동안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던 두 사람이 돈을 주고받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의 판례들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빌딩, 까페 등 자금거래를 하는 상황만 봐도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박 교수와 류 회장이 단 몇분을 만났던 시간은 중요치 않다고 덧붙였다.
윤길자씨가 진술한 류 회장의 성격으로도 이는 뒷받침됐다. 윤씨는 류 회장을 매사 화통하고 확실한 성격으로 답례를 현금으로 주로 해왔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검찰은 박교수의 계좌에 출처불분명의 돈이 입금돼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해당 입금액을 어머니, 처, 이모로부터 수시로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한달에 1800만원 이상을 월급으로 받는 박 교수가 굳이 그들에게 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그는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다.
변호인 측은 2년전 일을 정확하게 떠올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오히려 피고인들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그당시 자료를 적극적으로 모으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그 당시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정황상 의심받을 상황은 충분하지만 이번 배임수증에 관한 죄의 여부는 허위진단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증에 있어서 검찰 측이 제시한 간접적 증거들에 대해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만나려면 그 사이 어디서 만나자는 연락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통화기록이 1년이 지나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추가적인 간접증거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허위진단서‥'유죄'vs '무죄'
변호인들은 박 교수가 의사의 입장에서 최대한 의학적 판단에 근거에 진단서를 작성했으며, 그가 작성한 병명에는 허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력했다. 그들은 6년동안의 협진기록과 외래기록을 꼼꼼히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환자의 이력을 모두 알고있는 주치의 입장에서 수감생활이 환자에게 좋지않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또한 그는 윤씨가 2008년 천식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뒤 수감생활을 하면서 건강이 더욱 안좋아졌다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의사진단서는 의학적판단 외에 규범적 판단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검찰 측은 재판부가 요구했던 진단서의 의미를 정리하며,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가 얼마나 이 사건에 중요한 자료인지를 입증했다.
검찰 측은 건강진단서와 상해진단서와 같이 의사의 순수한 의학적 진단 외에 규범적 판단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의사의 진단서가 최종결정권에 주요 영향을 미친다면, 윤씨의 사례 역시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에 따라 중요도가 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번 형집행정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검찰의 결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지만 반대로 형집행을 결정할만한 참고사항은 의사의 진단서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수감생활이 윤씨의 암재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견에 대한 반대의견도 덧붙였다.
검찰은 "스트레스가 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의학적 상식이지만, 반대로 수감생활이 암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보고는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검찰은 무죄라고 판결난 제1진단서도 허위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항소심은 박 교수가 돈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나머지 허위진단서의 유·무죄를 놓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각 측의 주장이 심하게 엇갈리다보니 해당 재판은 오후2시부터 5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며, 다음번 항소심부터는피고인들을 따로 분리해 증인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