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이 오늘 아침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에 따라 철회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합의문의 세부내용에 개탄을 표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합의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 예고의 핵심이자 쟁점은 코로나에 지친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처우 및 환경 개선인 만큼, 합의문 내용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특히 의료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의료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각 직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해나가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문제 삼은 것은 '공공의료 강화'의 내용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관련'이 포함됐다.
해당 합의문에는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하여 추진' 등도 규정으로 담았다.
이에 의협은 "더욱이 이번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문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는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파업 철회를 위한 합의에 이를 끌어들여 눈앞에 닥친 파업을 어떻게든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또한,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서 금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와 같은 우리의 분명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합의문에 명시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을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은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