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환인제약과 CMG제약이 진행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협상 명령 소송이 두 번째 각하판결을 받았다.

이에 협상명령과 관련된 소송들이 모두 각하 판결을 받으며 재판 진행에 대한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는 11일 환인제약, CMG제약이 제기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번 각하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12일 환인제약과 CMG제약의 1차 환수협상명령에 대한 소송의 선고와 2월 4일 종근당발 1차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소송의 선고가 모두 각하판결로 내려졌다.

당초 환인제약과 CMG제약의 소송은 대웅바이오와 27개사가 제기했으나 환수협상 진행 과정에서 체결이 이뤄지면서 이탈하는 제약사들이 대거 나왔다.

이에 2개사만 남아서 소송을 진행했으나 관련 소송이 모두 각하판결을 받으며 향후 소송 진행의 부담감이 더욱 커졌다.

각하판결의 경우 일반적인 기각과 달리 소송의 요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앞선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유추해보면 원고 적격과 처분성이 부정되고, 협상기간이 만료, 협상 절차가 종료 됨에 따라 소의 이익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종근당 발 소송이 1건 남아있으나, 이같은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만큼 해당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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