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 자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에 이어, 아들의 병역 4급 판정 과정에서 병무용 진단서의 허위 가능성마저 나오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최근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란은 경북대병원장을 지낼 당시 자녀 2명이 모두 의대에 편입한 것을 놓고 정호영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아들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이끌어 낸 경북대병원 병무용 진단서가 허위 기재된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에 집중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면접 과정이 투명한 견제장치를 통한 공정한 구조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수험생의 실명을 미리 공개했고, 수험생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특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아들 정씨의 병무용 진단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또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로,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 자체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가 공개한 MRI 판독소견만으로는 신체검사 4급 판정에 대한 적절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며, 아들 정 씨의 MRI, CT 영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인수위 측은 정호영 후보의 아들이 ‘개인정보’를 이유로 MRI와 CT 영상 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국회에서 병원을 지정하면 아들 정 씨가 MRI와 CT를 재촬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현영 의원<위 사진>은 "진료기록까지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영상과 사진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를 숨기는 것 자체가 의혹을 더욱 강화시킨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의 척추 상태가 아니라 2015년 병무청 진단서 발급 당시 아들의 상태이다. 당시 영상 판독 오류는 없었는지, 진단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가 명확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고영인, 김성주, 김원이, 서영석, 강득구, 강민정 의원 등이 직접 경북대병원에 내려가 정호영 후보자 자녀 관련 자료 요구를 했으나, 이 마저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인사청문법 제19조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국회증언감정법 제2에서는 '국회 안건심의와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회의 검증 절차, 인사청문회에 제대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현영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대 교수 자녀의 편입학 혜특 등 공익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당 문제를 공론화 해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계의 집단 카르텔을 깨야 한다고 생각하며, 의료계 스스로 불법, 편법에 대한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 의원은 '의대 교수'로서 권위를 가진 정호영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비슷한 불공정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비롯해 향후 개선 입법 등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