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도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공공 의대, 간호법 등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각 당의 비전이 제시되는 등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계 민심잡기에 나섰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렵고 힘든 코로나와의 전쟁이 서서히 그 끝을 맞이해 가고 있지만 주위의 의료 환경은 우리가 진료에만 힘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에 포스트코로나 이후 비대면진료 등 진료방식의 변화, 간호법 제정 문제, 초고령사회에서 현 수가체계 및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의사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다가오는 5월 새 정부를 향해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정책 수립, 필수의료 살리기, 코로나19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존중 및 적절한 보상 마련, 동네 병·의원 중심의 즉각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패러다임 변화 등 시급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대안을 강조했다.
이후 김부경 총리의 영상 축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서면 축사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복지위 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사위 위원장),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국회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특히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다"며 "공공이라는 두 글자가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모든 것을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인이 정책전 변동에 따라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거나, 진료에서 위축되지 않고 오로지 환자를 생각하며 의료행위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가계 소득의 40%를 상회하는 재난적 의료비 상황을 없애도록 하는 두 가지를 의료 정책의 골자로 삼으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른 의료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큰 박수를 받았다.
뒤이어 축사에 나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언급하며, 코로나19 이후 상황은 물론 복지와 의료 분야까지 폭넓은 국정을 끌어가는 데 필요한 이해의 폭이 좁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민석 의원은 이준석 당 대표가 언급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드물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당시 누군가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술실에 제3자가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국한하자고 합의했고, 의사의 수술 행위를 디테일하게 촬영하지 않도록 하자는 정신과 취지를 담아 대통령령으로 넘겼다"며 해당 법안에 의료계의 걱정과 우려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의원은 또 이준석 당 대표가 언급한 '공공 의대'에 대해 "개인적으로 국가에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의 문제를 공공 의대 방식으로만 푸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공공대학이건, 사립대학이건 공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중앙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지방에서는 의사 인력을 늘려달라고 한다. 의료계에서 먼저 하나의 답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세계의사회도 반대하는 제도는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보건복지위원회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간호법안의 무리한 강행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박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의사 출신으로 의협 홍보이사를 맡기도 했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도 간호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저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의사협회 회원들을 종종 뵙고 있다. 간호법의 취지는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방문 간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지만,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전체에 대한 처우 개선 그리고 방문 간호뿐만 아니라 방문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에서도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직역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그리고 모든 의료인들이 인력 양성부터 처우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