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에 대해 청구된 심판에서 두 번째 기각 심결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환인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하나제약이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에서 지난 23일 기각 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3월 31일 처음으로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이 기각 심결을 받은 바 있는데, 여기에 3개사가 다시 한 번 기각 심결을 받게 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지난 3월 첫 심결이 내려진 이후 다수의 제약사가 무효심판으로 전략을 선회,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점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실패에 따라 듀카브의 특허 극복 전략의 무게중심이 무효전략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 아직 심결이 내려지지 않은 심판이 33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제약사가 유사한 전략으로 도전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남은 심판들 역시 앞서 심결이 내려진 심판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리범위심판의 심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새로 청구한 무효심판에 집중해 제네릭 출시 시점을 앞당기려고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듀카브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은 지난 4월 9일 4건이 처음 청구됐고, 이후 4월 22일까지 총 28건의 심판이 청구됐다. 이를 통해 특허를 무력화시킬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이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되면 특허 자체가 삭제되기 때문에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가 삭제되면 특허에 도전하지 않은 제약사까지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만큼 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특허에 도전한 제약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그러나 이 역시 특허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이 승소했을 때의 얘기로, 무효심판에서도 기각 심결을 받게 되면 듀카브의 제네릭 조기 출시 도전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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