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다수의 제약사가 룬드벡의 항우울제 '브린텔릭스(성분명 보티옥세틴)'의 제네릭을 조기에 출시하기 위해 도전에 나선 가운데 삼천당제약이 특허분쟁에서 한 발 앞서게 됐다. 하지만 허가신청에서 이미 뒤쳐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삼천당제약이 브린텔릭스의 '조합된 SERT, 5-HT3 및 5-HT1A 활성을 가진 화합물의 치료 용도' 특허(2028년 11월 12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지난 11일자로 인용 심결을 내렸다.

특허 관계로만 본다면 삼천당제약이 제네릭 개발까지 완료할 경우 브린텔릭스의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로서 페닐-피페라진 유도체' 특허(2027년 5월 10일 만료)가 만료된 이후 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삼천당제약이 가장 먼저 브린텔릭스의 제네릭을 출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삼천당제약이 회피한 브린텔릭스의 특허에는 삼천당제약 외에도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 환인제약이 도전에 나섰다.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은 3월 11일에 가장 먼저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환인제약도 삼천당제약보다 하루 이른 3월 24일 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삼천당제약은 3월 25일 무효심판과 함께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동시에 청구했고, 같은 날 다른 3개사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추가로 신청했다.

따라서 4개사 모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최초심판청구' 요건을 갖춘 상태로, 4개사 모두 특허 허들을 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허가를 신청한 제약사가 우판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이 이미 지난 6월 허가 신청을 완료해 삼천당제약이 우판권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

만약 명인제약과 유니메드제약이 특허 회피에 성공하게 되면 우판권은 두 제약사가 가져가게 되며, 이 경우 삼천당제약은 우판권에 따른 9개월간의 독점기간이 만료돼야 제네릭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결국 삼천당제약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특허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네릭 출시는 한 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장 진입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판권을 넘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전략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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