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소송에서 지난 협상 과정에서의 논의 사항이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선별급여 소송과의 병행 필요성까지 논의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진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 측이 협상 과정에 대한 녹취록 확인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23일 종근당 등 10개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2심의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두 번째 변론 기일 이후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없었던 만큼 향후 변론 일정에 대한 조율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은 녹취록 제출 등과 관련해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변론을 속행 해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협상 명령과 관련한 협상 과정에서 녹취록 제출을 위해 2차 협상 명령 소송과 관련해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는 것.

다만 해당 문서제출 명령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함에 따라 이에 항고 했고 해당 문서 제출과 관련한 결정이 이뤄진 이후 추가적인 변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현재 고등법원에서 문제제출과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문서제출과 관련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기각돼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또 문서제출이 이뤄지면 이를 보고 주장할 부분을 찾을 시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서 제출과 관련한 결정을 기다릴 수 있도록 약 2달여간의 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는 3월에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문서제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선별급여 소송 2심의 진행을 맞추는 것까지 변론 속행 이유로 포함시켰다.

당초 재판부는 이미 지난 변론에서 동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병행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월에 진행될 선별급여 소송 2심의 1차 변론 이후 두건의 소송이 병행으로 진행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수협상 소송의 4번째 변론은 오는 3월 17일 진행될 예정이며, 선별급여 소송은 이보다 이른 2월 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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