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와 관련돼 제각기 진행되던 소송이 일부 병합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종근당 등 10개사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2심의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론에서 먼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의 내용을 확인한 뒤 지난 7월 선고가 내려진 선별급여 소송과의 병합을 제안했다.
종근당 등 47개사는 선별급여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했는데, 마침 해당 항소 사건이 종근당 등 10개사가 제기한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 2심과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된 것.
재판부는 "관련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던 선별급여 소송이 선고돼 우리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두 사건에서 원고들의 회사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리인은 동일하니 그 사건과 병행해서 빨리 기일에 넣고 진행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고인 종근당 측 대리인은 사건 병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항소이유서 제출 등을 이유로 병합할 경우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피고인 복지부·공단 측은 "사실관계가 얽혀있기는 하고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내용이지만, 처분이나 다툼이 다른 내용이라는 정도는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내비쳤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당장 병합을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병합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2차 환수협상명령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현재 진행 중으로, 해당 사건은 아직 행정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어, 이 사건까지 병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