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달 일단락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소송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지난달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종근당 외 46개사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27일 종근당을 비롯한 46개사가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범위를 축소하도록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고시에 반발한 제약사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종근당 측과 대웅바이오 측 2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는데, 2년여 만에 종근당 측 그룹의 소송에서 원고인 제약사의 패소가 결정됐던 것.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항소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의 공방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아울러 항소장을 제출한 제약사들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청구 당시 제약사들은 우선적으로 선별급여 적용 고시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1심 판결 후 30일까지 기존 급여범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하면서 8월 26일까지만 기존 급여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따라서 2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급여범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만약 제약사들이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제약사들은 2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존 급여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정부와 제약사의 공방은 2심에서도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별급여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험 청구 규모가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2심에서 패소하는 쪽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선별급여 적용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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