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종근당을 비롯한 46개사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당분간 이를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의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는 지난 27일 제약사들이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년여 동안 끌어왔던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대웅바이오 외 38개사가 청구한 소송이 남아있어 콜린 제제 선별급여에 대한 법정공방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이다.

대웅바이오 측 제약사들은 종근당 측 제약사들과 동일하게 지난 2020년 8월 27일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종근당 측과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변론이 재개됐고 이후 종근당 측 소송은 한 차례 변론 뒤 선고가 내려진 반면 대웅바이오 측은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콜린 제제 선별급여에 대한 법정공방은 적어도 대웅바이오 측 소송의 선고가 내려져야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는 또 있다. 패소한 종근당 측 제약사들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고시가 시행되면 치매에 대해서만 콜린 제제의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콜린 제제의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은 필연적으로 항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단, 이 경우 단기간에 잦은 급여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일시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나선 제약사들은 본안소송과 함께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를 신청, 판결 후 30일까지 기존의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내달 26일까지만 기존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제약사들이 8월 26일 이전에 항고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존의 급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시일이 늦어질 경우 개정고시에 따라 급여를 변경했다가 다시 기존 급여를 적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