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6부(나)는 지난 27일 제약사들이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2년여 동안 끌어왔던 소송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대웅바이오 외 38개사가 청구한 소송이 남아있어 콜린 제제 선별급여에 대한 법정공방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은 것이다.
대웅바이오 측 제약사들은 종근당 측 제약사들과 동일하게 지난 2020년 8월 27일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3월 종근당 측과 함께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변론이 재개됐고 이후 종근당 측 소송은 한 차례 변론 뒤 선고가 내려진 반면 대웅바이오 측은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콜린 제제 선별급여에 대한 법정공방은 적어도 대웅바이오 측 소송의 선고가 내려져야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변수는 또 있다. 패소한 종근당 측 제약사들이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고시가 시행되면 치매에 대해서만 콜린 제제의 기존 급여를 유지하고, 그 외의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콜린 제제의 매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제약사들은 필연적으로 항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단, 이 경우 단기간에 잦은 급여변동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일시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나선 제약사들은 본안소송과 함께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를 신청, 판결 후 30일까지 기존의 급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내달 26일까지만 기존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제약사들이 8월 26일 이전에 항고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기존의 급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시일이 늦어질 경우 개정고시에 따라 급여를 변경했다가 다시 기존 급여를 적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