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소송이 연이어 변론재개 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앞서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역시 변론 재개가 결정됐다.
당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소송은 종근당을 비롯한 그룹과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그룹으로 총 2개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각 그룹별 소송은 유사한 주장을 진행했으나, 각 재판부는 초점을 맞춘 부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1년 넘게 소송을 진행해 왔다.
대웅바이오발 소송은 임상적 유용성 등도 판단하며, 선별급여 결정 당시의 상황을 보기 위한 약제사후 소평가위원회 참여 위원의 증인심문까지 진행됐으나, 종근당발 소송의 경우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후 종근당발은 지난해 12월 3일, 대웅바이오발은 올해 1월 20일 각각 변론이 종결되면서 2월과 3월 각기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근당발 소송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양측의 참고서면 제출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주장이 지속됐고, 결국 재판부는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는 결국 해당 참고서면 등을 토대로 변론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대웅바이오발 소송 역시 변론 재개가 이어지면서 해당 소송과 함께 다른 쟁점이 나타날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이번에 변론재개가 결정된 대웅바이오발 소송의 경우 다른 소송의 변론 재개에 따라 속도를 맞추기 위한 것일 가능성도 있으나, 추가적인 쟁점이 부각 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와 함께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된 소송 중 환수협상 명령과 관련된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해당 소송에 각 제약사와 변호인들은 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수협상 명령 소송의 경우 4건의 소송 중 3건이 이미 각하 판결을 받았으며, 이중 첫 선고의 경우 항소를 포기, 선고가 확정된 상태다.
그런만큼 종결된 변론을 다시 재개하는 2건의 소송에서 어떤 변화가 주장이 이어질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