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막바지에 다다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선별급여 적용 취소 소송이 다시 이어지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를 미루고 오는 4월 8일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종근당을 비롯한 총 47개사가 함께 청구한 소송으로, 지난 2020년 정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했다. 여기에 대웅바이오를 비롯한 39개사도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며 선별급여 취소를 위해 제약사들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재판부는 1년 이상 변론을 거듭한 끝에 지난해 12월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지난 11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마지막 변론 이후로도 양측에서 참고서면을 잇따라 제출하자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월에 3건의 참고서면이 제출된 데 이어 2월에도 9일까지 3건의 참고서면이 제출됐던 것.
특히 단순히 검토를 위해 선고를 미룬 것이 아닌 변론을 재개하게 된 것으로,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제약사들이 고전을 거듭하던 가운데 다시 진행되는 변론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 측 소송 역시 지켜볼 필요가 있다. 대웅바이오 측 소송의 경우 지난 1월 20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월 17일 선고가 예정됐는데, 이 소송 역시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웅바이오 측 소송의 경우 마지막 변론 이후 아직까지 참고서면 제출 등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어, 예정대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환수협상명령 취소 소송의 경우 잇따라 각하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종근당 발 소송이 1건 남아있지만 이 역시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선별급여 취소소송의 변론을 다시 진행하게 된 만큼 해당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를 지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