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환인제약, CMG제약이 콜린알포세레이트 1차 환수 협상 명령 소송의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내린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 소송에 대해서 각하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해당 각하판결이 확정된 것은 소송을 진행 중이던 환인제약과 CMG 제약이 해당 소송의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의 경우 당초 대웅바이오와 27개사가 제기했으나 제약사들의 이탈로 환인제약과 CMG제약 두곳 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는 콜린알포세레레이트 환수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탈자들이 나타난데다, 환수협상안 중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취하한 경우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포함되면서 이탈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소송의 각하판결은 원고 적격의 부정과 함께, 해당 환수협상 명령 및 통보의 처분성이 부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협상기간이 만료, 협상 절차가 종료 됨에 따라 소의 이익도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당 각하 판결에서는 소의 진행 요건이 부정되는 동시에 정부 측이 주장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 역시 항소를 통한 추가 소송 진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가장 앞선 선고에서 항소를 포기한 만큼 이후 이어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소송 외에 현재 선고가 내려진 종근당발 1차 환수협상 명령 소송과 환인제약·CMG제약의 2차 환수협상 명령 소송 역시 각하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해당 3개 소송이 모두 동일한 판결을 받았던 만큼 소송 진행 여부 역시 동일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 제약사마다 소송의 진행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종근당발 소송의 경우 이탈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향후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수협상 명령 소송 중에서는 종근당발 2차 환수협상 명령 소송의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해당 환수협상 명령 외에 선별급여 소송의 경우 앞서 두 개의 소송 모두 변론이 종결됐으나, 종근당발 소송의 변론이 재개되며 다시 소송 진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