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종근당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선별급여 소송의 변론이 재개됐지만, 곧바로 마무리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나)는 지난 29일 종근당 외 4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2020년 8월 제기된 이 소송은 당초 지난 2월 11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하지만 다시 열린 변론에서는 원고인 종근당 측과 피고인 복지부 측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오는 6월 17일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마무리됐다.

대웅바이오 측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지난 3월 선고가 예정됐다가 변론이 재개됐으며, 지난 28일 진행된 변론에서 재판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유사한 약제의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됐다.

반면 종근당 측 소송에서는 그동안의 주장만을 확인하는 선에서 변론이 마무리된 것으로, 재판부 변경에 따라 선고가 다소 늦춰졌을 뿐 사실상 달라진 것은 없어, 동일한 원인으로 시작된 두 소송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결과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두 건의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동일한 주장을 펼칠 경우 두 소송은 같은 결과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소송처럼 같은 사안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효과가 있다.

두 소송 중 한쪽에서만 승소하더라도 다른 한쪽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항소 등을 통해 모두 승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이다.

단,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양측 모두 패소하게 되면 더 많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선별급여 적용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만큼 양측 모두 마지막까지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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