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비록 현재 통과된 간호법의 경우 업무범위 내용이 수정돼 이러한 내용(간호사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은 없다"면서도 "2023년 발표 예정인 정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과 간호법 개정안(원안 내용)이 묶여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합법화될 수 있다는 부분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병원간호사회와 진료지원인력(PA)들이 대전협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것에 따른다.
병원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지난 2020년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담보로 진료 거부하더니 이번에는 대리수술, 대리처방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간호법에 거짓 프레임을 씌우고 대통령 거부권을 주장하며 또다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리수술과 대리처방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없다는 병원간호사회 지적에 대해 대전협이 인정한 셈이다.
그러면서 대전협은 병원간호사회에 협력을 제안했다.
대전협은 "병원간호사회에 간호사가 본인의 면허범위 내 업무를 당당하게 하면서도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전공의를 단순히 '의사집단'으로 묶어서 병원 경영진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불법적인 상황에 내몰린 PA와 젊은 전공의들은 모두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다만 병원간호사회가 주장한 의사 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대전협은 "병원 내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전문의 비중은 OECD 평균인 65%를 이미 훌쩍 뛰어넘고 상당수는 개원가에서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진료를 보고 있다"며 "해외 주요 선진국처럼 병상 또는 환자 수에 따라 병원 내 전문의를 추가로 채용하고, 간호사가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