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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5년 연장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기준으로 국고는 9.1조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8조원이 편성된 바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장재원의 분담 관련 규정을 삭제해 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아동수당법',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다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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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