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강요한 상급종합병원, 국공립병원,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 중 의료법 위반 신고건수가 50건 이상인 병원들이다.
간협은 앞서 협회 내에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익명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불법진료 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왔으며, 이날까지 총 1만4,500건이 접수됐다.
고발되는 병원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3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기 19곳, 대구 6곳, 부산 5곳, 인천·대전 각각 4곳, 강원·전북·경남 각각 3곳, 광주·충남 각각 2곳, 울산·세종·충북·전남·경북 각각 1곳이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58.2%(46곳)는 수도권에 몰려있다.
간협은 이번 고발에 앞서 지난 20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4개 의료기관에 대한 근로감독을 고용노동청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경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의료기관에서 근로기준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불법사례들을 확인했다"면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기관 내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협은 오는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4만여명 간호사 면허증을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간협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맞서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지난달 16일부터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 운동을 통해 간호사 면허증 4만여장이 반납됐다.
항의 방문에서는 불법진료 행태 근절 및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에 대해 요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