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정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는 가운데, 시스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 시 빠른 의료법 개정안 법제화 논의를 촉구했다.

1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사안으로 다뤄졌다.

질의에 나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보느냐"며 "화상 진료 원칙이라는 지침이 무색하게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약 배달까지 가능한 실태다. 모두 규정 위반 맞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이 금지돼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도 버젓이 처방되고 있다. 계도기간을 악용해서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실태 점검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이 '앱 (플랫폼) 업계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답하자, 전혜숙 의원은 재차 '의원실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니까 행정지도와 실태점검을 한 게 없는 데 뭐가 있다는 거냐. 왜 다르게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조규홍 장관은 "업계에 대해서 행정지도 등을 활용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하겠다"고 답했다.

전혜숙 의원은 정부가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했다. 법제화가 되더라도 1년 뒤에 시행되기 때문이다.

전혜숙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최소한 실태 점검과 행정지도도 안하고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관리) 시스템도 갖춰놓지 않고 무책임하게 시범 사업을 강행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지금 고장난 시계처럼 제재를 위해서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오늘 당장 법이 통과돼도 1년 후에 시행된다"며 "앞으로 1년을 더 이런 무법천지로 시범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이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이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삭감, 그 다음에 의료법 위반 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전혜숙 의원은 문제 제기를 계속했다.

전혜숙 의원은 "시범사업 때에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것이다. 급하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국민 안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복지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면서 "초진 환자도 걸러내지 못하고 마약류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도 줄줄이 새어나가고 있다. 누굴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애초에 이런 잠금장치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어놓고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시범사업은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며 "복지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겠느냐"고 덧붙였다.

이같은 질타에 조규홍 장관은 "부작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해가도록 하겠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세계 여러 선진국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제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빠른 개정 논의를 부탁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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