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포함한 총 16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1법안소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됐으나,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끝나지 않았다.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은 10번부터 15번째 안건으로 비교적 후순에 놓여 있어 오전 중에는 검토되지 않았다. 법안 논의 시 참석을 위해 대기 중이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이 지나 정오가 돼서야 소위 회의실로 입실했다.
오전 중 한때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박민수 제2차관과 직접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3월 21일, 6월 27일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해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에 나섰다.
그간 이뤄진 소위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었지만 대체로 반대 근거가 많았다.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법률 마련과 시스템 마련도 선행사항으로 요구됐다.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 글로벌 의료시스템 추세 등은 찬성 근거였다.
반면 ▲의료 목적은 편의성이 아닌 건강과 안전에 있다는 점 ▲감염병 위기 상황 종료 후에도 상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 ▲플랫폼 관리와 약 배달 허용, 적정 수가 책정, 의료영리화 우려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에 따른 1차 의료붕괴가 우려된다는 점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에선 비대면 진료 접근이 어렵다는 점 등은 반대 근거로 제시됐다.
지난 6월말 회의에서는 ▲공적 전달 시스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비대면진료 도입이 읍·면 지역 1차 의료붕괴 가속화가 우려된다는 점 ▲병원급 의료기관에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사유를 법률로 명문화시켜야 한다는 점 ▲예외적으로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사유를 구체화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논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소위 관련 검토의견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개정안들은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환자정보 부족 및 시설·장비 한계로 인한 진료의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이라는 한계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