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년 유예 끝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이변없이 시행됐다.

지난 세월 '설마설마'했던 의료계에선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을 받아야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료계는 현실 부정이 이어지고 있다.

시행 직전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걸더니, 시행 후에는 6개월이든 수개월이든 계도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담긴 '개정 의료법'이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거치는 동안, 끝내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개정 의료법에 2년 유예가 적용된 동안, 의료계는 해당 법에 반전을 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를 너머 사회를 설득시키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근거로 내밀어 사회나 정부를 설득할 여지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대적으로, '자율에 따른 불안'보다는 '규제에 따른 안전'이 요구되는 추세다.

어쩌면 수술 장면을 떳떳하게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사회가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사회가 바라는 방향이라면, '수술 장면'에 당당하다면, 먼저 의료계가 나아가서 손을 내밀 필요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CCTV는 분명 인권침해 영역에 있다. 다만, 반대로 그만큼 범죄예방과 사실판단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안전하고 깨끗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것에는 국민성 외에 CCTV가 갖는 지분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공감할만한 부분이다.

이미 현실화된 상황에서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사회는 의료계를 더 의심할지 모른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고,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도 든다.

환자가 원한다면, 이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일 아니겠나. 당당히 보여주고 오히려 '고생많으시다', '감사하다' 평가받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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