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전액 보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 보상 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보상 한도는 현실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보상 한도가 신생아 무과실 분만사고 2000만 원, 산모 분만사고 3000만 원으로 너무 적다는 현장 지적이 있다"며 "각각 5000만 원과 1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법 개정과 재원 확보 문제가 있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 기피 극복을 위해서는 무과실 의료사고 영역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징벌적 형사처벌로 중환자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은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무과실 의료사고 영역을 확대하면서 의료소송으로 가기 전 중재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좋은 의견 감사하다. 필수의료 분야 진료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마찬가지로 법 개정과 재원 확보 문제가 있다. 기재부 등 부처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확대 영역은 필수의료 분야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외 사례나 여러 제반 연구 검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