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개선하고 나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의약품관리센터가 특정 약의 수급 불균형 및 품절 사태를 빨리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심평원이 센터를 통해 충분히 의약품 품귀 현상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 11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 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 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구분대상공개 내용
공급 중단 의약품완제의약품을 생산·수입 및 공급 중단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중단 보고한 품목

(식약처 고시 제2018-6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보유추정 도매상수/

정보공개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최종 생산·수입년월/

요양기관공급량(직전1개월)/

요양기관공급량(직전2개월)/

도매재고수준/

공급 중단일/ 공급 재개일/

공급 중단사유/ 비고 / ATC코드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9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보유추정 도매상수/

정보공개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최종 생산·수입년월/

요양기관공급량(직전1개월)/

요양기관공급량(직전2개월)/

도매재고수준/ 비고 / ATC코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약품관리종합정보보털 수급불안정 신고 채널(biz.kpis.or.kr)로 접수된 의약품 등보유추정 도매상수/

정보공개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최종 생산·수입년월/

요양기관공급량(직전1개월)/

요양기관공급량(직전2개월)/

도매재고수준/ 비고 / ATC코드

공급 부족 의약품완제의약품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보고한 품목

(식약처 고시 제2018-66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보유추정 도매상수/

정보공개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최종 생산·수입년월/

요양기관공급량(직전1개월)/

요양기관공급량(직전2개월)/

도매재고수준/ 공급 재개일/

공급 중단사유/ 비고 / ATC코드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 여부 ▲중단 시기 ▲중단 사유 ▲공급 재개 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 화면을 별도 신설해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해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공개대상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화분석을 실시하고, 민·관협의체 및 유관기관 등에 신속 연계·대응하고 있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공개로 해당 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유추정 도매상 연락처와 동일성분 품목도 알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기관) 의약품 공급처 다변화에 따른 대체약 처방 등 원활한 서비스 제공 ▲(환자) 의약품 구입 용이 ▲(제약사·도매업체) 시의적절한 공급 등 다방면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 수급불안정 의약품 > 수급불안정의약품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정보공개 확대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접수, 접수품목 현황분석 및 정보공개, 조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연계와 이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대응단계를 체계화 한 시스템 구축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의약품 품절 관련 편향되거나 거짓정보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게 부족 현황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단위 유통정보시스템이 필수적이다"라며, "그간 민·관협의체 논의사항과 국정감사 의견을 반영했고 계속 확대 예정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공식적인 정보 확인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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