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전경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항소심 변론에서 대웅바이오 측이 빌베리건조엑스 판결 카드를 꺼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 외 28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항소심의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난 10월 27일 판결이 내려진 빌베리건조엑스 소송을 들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적극 인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 소송대리인은 앞서 언급한 사건과 해당 사건은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같은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1심 판결이 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참작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선별급여와 요양급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참작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 원고 측에 추가 분석을 통해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이 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소송 기일을 2024년 1월 11일로 정했다.

앞서 언급한 빌베리건조엑스 소송은 당뇨병성 망막질환, 야맹증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인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에 대한 것이다. 이어 지난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가 개정 고시를 통해 해당 제제를 약제 목록에서 삭제한 것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또한 지난 10월 27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피고 보건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대웅바이오 그룹의 이번 빌베리건조엑스 소송 문서송부촉탁은 종근당 외 3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오는 24일을 선고기일로 정한 바 있다. 더불어 그 사유로 이번 사건과 선고일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9일 대웅바이오 그룹의 변론이 진행되며 이는 해당 재판부의 오류였음이 나타났다.

양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값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기존 30% 유지하고, 이를 제외한 환자에게는 30%에서 80%로 높이는 것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그당 그룹 모두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이후 일부 기업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허가를 자진 취하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소송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급여 축소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인용 선고를 받으며, 1·2심 모두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 축소 고시 시행이 정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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