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전경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대웅바이오 외 22개사가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2심 선고일이 오는 11월 9일로 정해진 것에 이어, 종근당 외 34명이 제기한 항소심의 선고일 역시 11월 24일로 확정됐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 외 34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항소심의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 원고 대리인 측은 지난 기일에 언급한 것처럼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체 약품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임상 의사들이 대체 약품의 부재를 말했으며,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섭외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 대리인 측은 원고 측이 관련 사건과 자료들을 공유하겠다는 탓에 사건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양 사건의 원고 대리인들이 협의해 자료를 공유하는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재판부의 다음 기일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결정에 원고와 피고 대리인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원고 대리인 측에서 자료 준비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 판결일을 오는 11월 24일로 정했다.

앞서 언급한 관련사건은 대웅바이오 등 총 23개사가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2심으로서,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에서 오는 11월 9일로 선고일을 정한 바 있다.

이 두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값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치매 환자에 대해서만 기존 30%를 유지하고, 이를 제외한 환자에게는 30%에서 80%로 높이는 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그당 그룹 모두 1심에서는 패소했으며, 이후 일부 기업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소송에서 이탈했다. 하지만 급여 축소 집행정지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인용 선고를 받으며, 1·2심 모두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 축소 고시 시행이 정지됐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급여·임상 재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에 제약·바이오 업계의 촉각이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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