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년 임상수련의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14일 오후 6시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임상수련의 제도 관련 보도설명자료가 '많이 본 뉴스' TOP 5 안에 진입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가장 많이 본 뉴스 50개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면서 노출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이 본 뉴스 코너 상단 대부분은 수일 전에 발행된 정책뉴스 등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발행 하루 만에 이전 기사들을 제치고 목록 최상단에 내걸리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처럼 정책뉴스가 아닌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실린 기사가 상단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다. 이날도 많이 본 뉴스 상위 50개 기사 중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기사는 복지부 기사가 유일했다.

이처럼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임상수련의 제도가 갖는 영향력을 방증한다.

가칭 '임상수련의' 제도는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 과목을 비롯해 특정 진료과목을 집중 수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턴제가 담긴 전문의 수련제도가 1958년 시행된 이후 바뀌지 않았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오래된 틀을 바꾸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정부와 의료계가 인턴을 없애고 2년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하며, 의대 졸업생이 임상수련 과정을 마쳐야 개원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꿀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2년 임상수련의 제도 도입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 상기 기사 내용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발제한 내용"이라며 "정부안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임상수련의 제도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개편 필요성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인턴제가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한 바 있고, 국회에서는 일반의 면허만 갖고 개원하거나 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문제 삼았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사면허로 개원이 허용되는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1~2년 정도 임상수련을 해야 '진료면허'라는 것을 따로 준다. (진료면허를 받기 전에는) 혼자 환자를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TF 내에서도 임상수련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복지부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5 메디파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