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감이 유행함에 따라, 독감치료제 관련 피해 예방이 중요한 상황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독감치료제 투여 환자 중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 섬망 등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됐다.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나 독감치료제 투여 후 이상행동에 의한 추락 등 사고도 보고된 바 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독감치료제 3개 성분 중 '오셀타미비르'(182개 품목) 부작용은 1147건이며,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 구토, 설사, 발진 등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페라미비르'(17개 품목)는 소양증, 발진, 두드러기, 어지러움 등 부작용 119건이 보고됐으며, '자나미비르'(1개 품목)는 어지러움, 두통, 구토, 복통 등 부작용 17건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독감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환자 보호자는 환자가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행동을 관찰하고, 의약 전문가는 독감 환자와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독감치료제 투약 후 환자 주의사항을 담은 카드뉴스, 홍보 소책자도 제작 및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안전 정보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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