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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1시피-에이엘-엘에이디'는 환각 등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신체·정신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 조치가 나올 수 있다.
독일과 일본은 해당 물질을 신종향정신성약물법, 지정약물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물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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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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