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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D사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을 전송받았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D사의 처방전은 서울 거주 환자가 경기 부천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서울 소재 약국에 조제와 함께 퀵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플랫폼의 초진 처방전이 전송되고 퀵 배송이 등장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15일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불법행태가 난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해결없이 무작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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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
